배우자가 부정한 행위(외도)를 하였다며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상간자에게는 상간남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외도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이 담긴 녹음, 문자,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 사진, 동영상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발견하신 카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직접적인 외도 내용이 드러나있지 않다면 그 것 만으로는 외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에 대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본신상(이름, 전화번호 등)과 상대방 역시도 자신의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산정]
상간사실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비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다소 위자료 금액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는 통상 1천만원~1천 500만원 선이 가장 많습니다.
상간자의 결혼식장에서 무슨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예식장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예식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상간녀 소송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기록은 판결문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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