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방법 절차,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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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방법 절차,서류 알아보기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20. 9. 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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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시 들어가는 서류가 맞습니다. 배우자 몫의 서류도 준비하되, 협의이혼 관할 법원에 미라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신고서 등 양식은 해당 협의이혼 관할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작성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각 법원의 절차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해당법원에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는, 두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시고, 법원에서 판사확인일을 지정해서 알려주면, 그 지정된 날에 다시 두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일과 판사확인일은, 자녀가 없는 경우, 보통 1달 이내,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이혼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보통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혼 변호사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서 진행하고, 가사조사, 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 8개월 안팎의 기간이 걸립니다.

 

 

■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증감, 재산분할 최대화 문제,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양육권 다툼시,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 이혼 위자료

 

혼인파탄 경위,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혼인기간, 소득활동 등 유리한 내용을 잘 입증하여야 합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유지, 관리한 기여도 (전업주부에게 인정되는 기여도가 주로 유지관리 기여도), 혼인기간이 길면, 유지관리 기여도만으로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소득이 없었다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 재산분할도 가능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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