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혼인기간, 소득활동 등 유리한 내용을 잘 입증하여야 합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유지, 관리한 기여도 (전업주부에게 인정되는 기여도가 주로 유지관리 기여도), 혼인기간이 길면, 유지관리 기여도만으로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소득이 없었다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 재산분할도 가능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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