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모집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이 겪는 경제적어려움은 정말 크게 다가오는데요. 특히 한부모가정의 내집마련과 같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공급시 우선순위1순위 자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한부모가정에게 주거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주거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한부모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종류 및 혜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분들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중에서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족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혜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 부여,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합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으로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주거(11개 시도* 운영 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자격조건 - 영구임대주택 1순위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한부모가정이 1순위 대상자 조건 입니다.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혜택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신청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한부모가정을 위한 임대아파트인 영구임대주택의 공고문은 마이홈 홈페이지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 종류에 영구임대를 선택하신 후 주택유형에 아파트로 설정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현재 모집중인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현황과 함께 해당공고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인 한부모가정이 1순위 이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자격조건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시 가산점 부여
자격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09만 2,000원) 이하
- 총자산 : 2억 4,400만 원 이하,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혜택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신청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임대아파트 종류 중 국민임대아파트는 한부모가정이 우선공급 대상자이며, 일반공급시에 가산점이 부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 기존주택매입임대 1순위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혜택인 기존주택매입임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4인 기준 292만 3,000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혜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한부모가정 혜택 - 기존주택전세임대 1순위 자격조건
자격조건 가구소득이 사업별 소득기준 이하이며 재산기준(총자산 1억 7,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자 등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 가구월평균소득 50% (4인 기준 292만 3,000원) 이하
혜택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LH,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에 신청
문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이상으로 한부모가정의 주거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그리고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에서 대상자자격조건에 부합합니다. 해당공고문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나 복지로 , 그리고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정말 세상사는것이 힘드네요 (0) | 2021.04.20 |
---|---|
배우자 아내의 상간남 만 위자료 소송 가능한가요? (0) | 2021.04.19 |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하면서 상간녀가 남편에게 추후 소송이나 연락안한다는 내용 넣을 수 있나요? (0) | 2021.04.19 |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 이혼만이 답일까요? (1) | 2021.04.19 |
상간남 소송 (0) | 2021.04.1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