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혼은 당장 진행하지않으면서 상간녀 소송 진행예정입니다.
상간녀가 자기를 고소하면 혼인빙자 맞고소를 한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유부남인것을 알면서도 만났으며 증거는 충분하게있습니다.
저희 재산을 보호하면서 위자료소송만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장에
남편 ***에게 추후 소송이나 위자료청구를 금한다.
소송관련 등 개인적인 연락은 일체 금한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등 소장에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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