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이혼 하신 후 재혼을 하셔서 현재 13년 가량 새아버지와 사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사신 기간은 13년이고 혼인 신고는 바로 하지 않으셔서 혼인 신고 후 10년정도 사셨구요.
제가 성인 된 이후 재혼 하셨고 따로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아이가 있진 않습니다.
그 동안 제가 걱정 할까봐 말씀을 못하셨는데 폭행을 하셨었다고 하시네요.
5년전에는 손목이 부러지셨었고 최근에는 갈비뼈가 부러지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따로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갈비뼈가 부러지시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이후에도 그냥 참고 계시다가 이번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이혼의 귀책 사유가 새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이혼 하시기엔
재혼 하신 후 농사일을 지속적으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댓가는 있으셔야 한다 생각하기에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새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의 농지가 대략 7천평 가량이 있고
현재 새아버지 명의 통장에 농사 후 들어온 예금으로 1억가량이 있습니다.
13년간 불어난 재산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노고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재산 분할 요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분할의 가능성과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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