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9월에 전세집을 마련하여 같이 살다가 19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전세집은 남편명의로 담보대출 받고 들어왔습니다(전세가 3억)
가전가구는 저희집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약2천만원)
예단으로 천만원 보냈고 오백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일방적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우울증이 와서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 정신과 상담 기록 있음 현재까지 약물 치료중입니다. )
남편은 사업을 하고있으며(개인사업자), 저는 회사에 월급받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가사 노동은 서로 비슷하게 하였습니다.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상담도 6회 받았으며 부부상담후에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현재는 별거 상태입니다. (20년 1월부터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2천만원을 사업비용으로 빌려준 이력이 있습니다. (계좌 송금 내역있음)
현재 전세집 만기는 20년 9월이며 남편은 9월 만기 후에 빌려준 2천만원에 대해서만 돌려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돈 2천만원말고 5천만원정도 달라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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