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 1,142,000 | 1,945,000 | 2,516,000 | 3,087,000 | 3,658,000 |
1. 부양의무자
a. 부양의무자가 없다
b.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c.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2.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에 이하여야 함.
소득 : 근로/사업/임대/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을
일정한 수식을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주민센터 강좌 수급자들은 1강좌 무료로 들을수 있고
종량제봉투 매월 지급해주고
쌀의 경우 인당 10kg 씩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가능!
주민등록증 무료로 교체
민원 서류 무료로 발급 <수급자라고 미리이야기해야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에너지바우처 - 여름 . 겨울 지원
해산급여 해당자 신청가능
장제급여 해당자 신청가능
인터넷 기본료 할인
휴대폰 요금 할인
법률구조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영구임대.전세임대 등 주거지원 < lh.sh.동사무소문의 >
압류방지통장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무료
자동차 과태료 50%
독감 무료 접종
토익응시무료
집수리 무료지원 ( 해당 주민센터 문의 )
잡월드 수급자 무료
법률홈닥터
사랑의그린pc
고성공룡엑스포 주차.입장료무료
드림스타트
용인어린이박물관 입장료무료
ebs무료수강
도담도담 장난감 1년 무료이용<1년단위갱신>
이사무료서비스 < 지자체 문의ㅡ지자체마다다름>
영양+ < 조건맞음 자부담금없이 이용 >
스포츠바우처
나눔티켓
문화누리카드
산림바우처 등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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