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산정에 있어서는 월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채,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산, 수입, 부채 등을 입력하셔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모의계산'에서 님께서 직접 한부모가족지원 대상가족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은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함
다만, ‘조손가구 ’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2017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를 준용함 가.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
1,463,513 |
1,893.,276 |
2,323,038 |
2,752,799 |
3,182,562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
1,688,669 |
2,148,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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