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혜택, 기준 상세정리
저소득층 지원정책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생활비 및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보다는 소득이 조금더 많아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런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며 혜택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런 최저생계비의 120%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차상위계층 |
724,084 |
1,232,900 |
1,594,942 |
1,956,984 |
2,319,026 |
2,681,068 |
만약 3인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329,118원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지만 그보다 많은 1,594,942원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른 차상위계층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1,686 |
36,925 |
47,769 |
58,612 |
69,455 |
80,298 |
건강보험료의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보다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료의 경우 실제 소득인정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어떤 혜택이 있나?
기본적으로 주거, 교육, 금융, 통신, 에너지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구분 |
항목 |
지원내용 |
주거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증자격부여 및 물량할당 |
교육 |
방과후학교, 체육바우처, 졸업후 근로장려금 |
전체지원 및 신청조건 완화 |
금융 |
희망홀씨론, 사회초년생 현물급여 |
저리융자 및 한시적 지원 |
통신,에너지 |
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전화요금, 통신료 난방비, 수도광열비 |
감면 및 지원 |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해당되면 위와같은 혜택들이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던가 임대주택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2021년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0) | 2020.12.16 |
---|---|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 혜택 (0) | 2020.12.16 |
코로나19 마스크, 어떤 제품을 착용해야 할까? (0) | 2020.12.15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철저 (0) | 2020.12.15 |
물없이 오이지 담기 실패없는 레시피 (0) | 2020.12.1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