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로 수도원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으며 부산시에서도 11.24 확진자가 18명 추가되어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업소에서느 시설별 방역수칙 및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주시고, 이용자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문 등을 숙지하시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 명령 고시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방역수칙 등을 게시, 부착 요망
(중점) 헌팅포차, 콜라텍, 감성·유흥·단란주점,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면적 150㎡이상) (일반)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시설·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면적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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