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소송 중인데,
아내는 사실혼기간동안 부부월급을 장인에게 1억여원의 돈을 이체하였고,
장인은 이돈으로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딸인 아내에게 다시 월세를 매월 200씩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고가는 돈에 이름표가 붙어있지 않아서,
당연한 상황인데, 입증하는것이 쉽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 특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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