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분께서 이혼의 의사가 합치 되었다면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의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이혼숙려기간(3개월)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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