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고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최정미 씨(가명 여 48세)씨는 얼마 전 아들에게 상속되어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려고 했다.
이혼 후 8년여에 걸쳐 홀로 아들을 갖은 고생으로 교육해 왔으므로 충분히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본 결과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현재 아들의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속해 있지만 친권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으므로 최씨 자의로 아들명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42세의 송재원씨(가명 남)는 이혼한 전처가 키우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전처에게 양보한 것. 이후 송씨는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처에게는 딸이 하나 있다. 이 딸을 양녀로 입적하려고 하니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 혹시 훗날 재산상속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아들의 친권을 다시 가져올까 한다.
이처럼 양육권은 없이 친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 상속에 문제가 되지 않나, 혹은 친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절차가 궁금하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였다. 결과는 친권, 양육권과 상관없이 상속은 가능하나, 딸을 양자로 입적할 경우 딸도 송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진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문제, 즉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파생기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을 경우, 이를 둘러싼 재산권의 행사문제 등 필히 확인하고 숙고하여야 할 것이 친권의 부여 문제이다. 이혼으로 파생되는 친권에 대한 설명을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알아보자.
이혼할 때 친권은 누구에게?
부부가 이혼할 때 친권자에 대한 결정을 못할 경우 재판을 통해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 가정법원이 친권을 정하게 된다. 법원이 친권을 결정할 때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혼시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그 사항을 정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기타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 편을 정할 수가 있고 쌍방 모두에게 주어질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이 친권의 결정은 자식들의 복리를 우선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즉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에게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영업허락권이 그 내용이다. 재산에 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나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 자녀가 스스로 행하는 재산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이 친권의 주요 내용이다.
친권은 변경이 가능하고 성년이 되면 소멸한다.
친권은 양육권과 더불어 자녀들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가 있다. 따라서 송씨의 경우는 친권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친권은 자녀가 미성년자 일 때만 행사가 가능하고 성년이 되면 자연 소멸한다. 따라서 최씨의 경우 아버지에게 있는 아들의 친권이 소멸할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들과 협의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친권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친권을 가진 자가 자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둘째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 부모 중 다른 한쪽이나 조부모 등의 친족이 신청 가능하다.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친권의 상실과 변경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하였거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결정하여야 할 이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배려되어야 할 것이 아이들의 양육에 관한 문제이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도 있듯이 이혼이라는 과정에서도 친권의 문제는 중요하게 숙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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