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간남과 제 와이프가 자식얘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이혼녀라고 속이고 만났다고 얘기할 거라 합니다
그럴 경우 위자료는 못 받나요
와이프가 그 남자를 자꾸 감싸네요
1) 아내와 질문자님이 1:1대화 중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톡이나 문자도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애정표현, 애칭, 기혼사실을 인지하고 만났다는 것이 대화 내용에 있다면 이혼소송 및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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