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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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소송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9. 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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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남성과 약 2~3달정도 돈을 주고 외부에서 만나다 걸렸습니다.
남성에게 만남의 댓가로 시간당 돈을 지불 하였고, 술값 및 호텔비, 택시비까지 모두 부담하며 만남을 하였습니다.
기간:2~3달
만남의 횟수:약 30회
시간당댓가:약 1000만원
기타사용금액:약600만원
횟수와 댓가는 만남 시 지불된 돈의 계좌이체내역이 잇고,
기타사용금액은 카드 결제내역이 잇습니다.
이에 합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같이 진행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위자료나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을 이야기해야하나요?
추가로 이름과 전화번호, 사는 아파트 정도의 정보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1. 다수의 이혼소송 및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수행한 경력에 의하면, 계좌이체 내역 및 카드 명세서 등 증거자료로 상간남(이름, 전화번호, 아파트)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금액은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금액의 2배인 3000만원 내외에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내에 대하여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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