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혜택 자격조건, 신청절차(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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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혜택 자격조건, 신청절차(2020년)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20. 5. 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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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혜택을 문의하셨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혼·이혼·사별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등 급여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아래 지원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4,1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연령 기준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됨을 유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임대주택 주거지원, 요금감면 혜택 등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조손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부 서비스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2020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책자에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영역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부 지원 서비스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책자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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