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에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 청구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 또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경과 시 소멸합니다. 만일 재산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라도 해당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 기준 및 방법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에는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현금분할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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