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에 미친놈 같아요 환장해요 완전
그런데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여자문제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증거는 없어요ㅠ
그리고 남편이 전과가 있다는건 알았지만
무슨 전과인지 말을 안하다가 나중에 우연히 알게됬는데
청소년 미보호법? 강간 이란 단어가 들어가있는 죄였거든요
이런걸로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또 남편이 다른여자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아이는 그 여자가 키우고 있구요
분명 아이지우고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했는데
그여자가 출산하고 연락이왔더라구요 남편한데
이걸 알고도 살고있었지만
이런 이유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차라리 그 여자분이 아이키운다고 했다고 사실대로 말이라도 해줬었으면 이렇게 배신감이 들진 않았을텐데요..)
폭력으로 경찰분들이 여러번 왔지만
파출소 가서 진술서 쓰고 처벌원한다고 경찰서로 넘어간건 한번뿐이에요 뭐 그것도 나중엔 제가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끝이 났지만 가정법원 재판도 했으니 기록은 남아있긴 할텐데
그걸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못살겠네요
아이는 제가 데리고오고 싶은데
남편이 키운다고 할일은 없겠지만 만약 키운다고 우기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답변 :
1.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녀의 양육문제는 자녀의 나이, 성별, 교감,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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