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인가구 1,480,490
3인가구 1,915,238
4인가구 2,349,985
5인가구 2,784,732
6인가구 3,219,480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만 14세 미만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13만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 추가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5.41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복지급여 지원대상 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갤럭시 노트10 VS 갤럭시노트10 플러스 비교! (0) | 2019.11.29 |
---|---|
한부모가정 혜택(2020년) (0) | 2019.11.29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0) | 2019.11.29 |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0) | 2019.11.29 |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0) | 2019.11.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