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기준
- 한부모가 된 가구 중 만 18세 미만(대학 진학 시 만 22세)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60%(3인 2,256천원) 이하
-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복지상담 후 신청, 접수
-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후 대상자 선정(30~60일 이내 민원처리)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 계층 각종요금 감면, 도시개발공사 각종 주택 임대사업 신청 등
- 중위소득 52%(3인 1,955천원) 이하 가구는 매달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 양육비 20만원씩 지급
- 그 외 한부모 자녀학비, 학용품비 등 현금급여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
만 5 세 이하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 인당 연 5 만 4,100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 만원 |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별 지급 | 월 35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수시지급 (신청 시) |
연 154 만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분기별 지급 | 실비* |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별 지급 | 월 10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계좌입금 |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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