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혜택(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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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혜택(2020년)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19. 11.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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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기준

- 한부모가 된 가구 중 만 18세 미만(대학 진학 시 만 22세)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60%(3인 2,256천원) 이하

-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복지상담 후 신청, 접수

-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후 대상자 선정(30~60일 이내 민원처리)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 계층 각종요금 감면, 도시개발공사 각종 주택 임대사업 신청 등

- 중위소득 52%(3인 1,955천원) 이하 가구는 매달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 양육비 20만원씩 지급

- 그 외 한부모 자녀학비, 학용품비 등 현금급여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만 5 세 이하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 인당
연 5 만 4,100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 만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 월 35 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수시지급
(신청 시)
연 154 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분기별 지급 실비*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별 지급 월 10 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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