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청약자격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등이 있습니다
구분 |
개요 |
입주자격 |
영구임대 [건설중단]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인대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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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소득평가액이 일정 기준이하인자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청약저축가입자 등 ㅇ.공가세대에대한 에비입주자모집만 있음 |
50년공공임대 [건설중단] |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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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ㅇ.공가세대에대한 에비입주자모집만 있음 |
국민임대 |
일정소득이하 무주택 국민의 주거기반 제공을 위해 30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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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전용60㎡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4인이상 가구는 4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이하 |
공공임대 |
임대의무기간[5년.10년]경과후 분양전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 |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장기전세 |
주변 전세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최장 20년 임대 |
*전용60㎡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전용60㎡이상85㎡이하: 소득수준 제한 없슴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민간건설임대 |
임대 의무기간[10년]경과후 분양전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 |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미만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만 입주 가능]
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2순위: 연접지역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는 순위보다 우선공급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60㎡초과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자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 신청시 유의사항 : 다음 자산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신청 제한
- 토지 : 5,000만원(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소명의무 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2,200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ㅁ.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소득입증서류 등과 청약자의 자격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분양공고시 공고되는 서류를 준비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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