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선정이 되었을 때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8조)
우선순위 입주
구분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
입주 대상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1순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경우 1순위 |
거주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여 최장 거주기간은 50년 |
최장 거주기간은 3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료 인상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 |
신청 |
영구임대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 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신다면 보다 쉽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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