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남편의 외도로 합의이혼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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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남편의 외도로 합의이혼 준비중입니다,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1. 4.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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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에 의해 협의 이혼 예정입니다. 자녀가 1명 있으며,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히 원하여

 

제가 원하는 조건이 잘 협의가 된 편이긴 합니다만 여러가지가 불안한 마음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1) 현재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배우자는 1주택자이며, 나머지 대출금 6천만원은 제가 갚기로 했습니다.) 공시가 대략 6억 5천 아파트인데 증여세와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며 이 증여 처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어디서 해야하나요?(법무사 사무소에 전화상담 하였는데 사무실 직원분인지 전문가가 아니셨나봐요 잘못된 상담만 잔뜩 받았습니다.ㅜㅜ)

 

질문2) 이혼 전에 증여받는 것과 이혼 처리 후에 양도받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질문3)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가져가며 배우자 소득의 절반을 매달 양육비로 받기로 하였는데 이 협의 내용을 공증을 받아두고자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해야하나요 일반 공증 사무소에서만도 충분한가요?

 

질문4) 공증을 받아두면 양육비 미지급시 배우자 월급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압류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사정도 알아두고 싶습니다. 소송시 원할하게 챙겨받을수 있을까요?

 

질문5) 앞서 배우자가 동의해준 내용들을 두고 협의 이혼 종료 후에 생각이 바뀌어 재소송을 할까 불안합니다. 공증 내용에 재소송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을 넣으면 재소송을 피할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이혼 준비에 알수 없는것 천지입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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