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 B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녀교육상 문제될 것이 예상되므로 호적상 기재된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는 없는지요?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공증하여 주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항을 자녀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사항(협의이혼사유)을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적시의 이기범위에 관하여 신호적 편제,재제,입적,복적시의호적이기범위에관한지침 제3조에 의하면 “전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항은 이기하지 아니함) 2. 출생에 관한 사항 3.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4. 국적에 관한 사항 5. 본인의 개명에 관한 사항 6.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적을 전적하는 경우 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옮겨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혼경력이 호적부의 원적에는 남아 있더라도 호적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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