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남편에 도박등 가정을 지킬수가 없는 지경이라 어제 합의이혼서류 작성하고 왔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영상교육등 남은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29,000,000만원이라는 돈을 공증과 함께 시인서를 작성하여2월10일까지 변제못할시 민,형사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 한푼 챙겨줄수 있는처지도 못되고 그런거 없이 이혼만 해달라 했습니다 서류도 양육권 친권다 제앞으로 하고요
저와 아이는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조정기간중에라도 이사한 집에집기들에 압류가 들어올까해서요 아이 학교때문에 전학을 하려면 주소이전을 해야해서요
집도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건데 제앞으로 계약을 하는게 괜찮을까요?
지금살림도 남편 돈으로 산건 하나도 없습니다 압류 들어오기전에 이사하고 싶은데 보통 압류는 얼마나 걸리는지 ?
다 필요없고 아이와 하루빨리 이 지옥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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