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꾸 이혼하자고 그러네요..
자녀가 19개월된 남아이가 하나있는데
알아보니 어릴수록 양육권하고 친권을 엄마쪽이 가져갈수있다고하네요..
가져간다해도 만약에 본인인 내가 재혼안한다 가정시
배우자재혼시 아이를 키울수있는지요 즉,양육권과 친권을 다시 가지고 올수있는건지요?
아님 처음협의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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