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0세의 남성이며 현재 무직이며 구직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혼직전에 있습니다.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발단은 신혼후인 19년전부터이며 본격적으로10여년전쯤부터 서로 대화도 없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아오다가
최근에 집사람이 다른남자를 만나는걸 누님이 미행하여 그 장소에서 바로 돌아오면
대화를하고 안돌아오면 누님이 제공한 집에서 당장 나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선택하여
수일내로 각자 흩어져 집을 구해 살아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았으며
본인도 협의이혼에 동의하고 남아있는 것은 단지 양육비부담만 남았습니다.
미성년자인 두 아이는 엄마가 돌보기로하고 재산은 분할할것도 없고 양육비를 달라하는데
현재는 제가 무직이고 집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개월전까지 직장을 다녀오다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마지막으로
그나마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먼 곳이거나 하루에 13시간식 일하는 곳이며 마음에 들면 급여가
적고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평생을 위한 직장을 구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숙려하여
고민하며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와서 누님이 집제공과 모든걸 도와주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화목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기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님은 두 사람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본인 소유의 아랫 집을 내주고 거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잇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집사람은 사귀는 사람과 재혼할 경우라도 제가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지요?
성년이(만20세) 되기 전까지만 부담하는거지요?
취직하고는 소정의 양육비는 부담하기로하고 협의이혼중에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일 어쩔 수 없이 협의가 안된경우
법적인 절차로 양육비를 부담할 경우 제 급여의 몇 퍼센트정도를 지불하며
위에서 언급한 이혼한 애엄마가 재혼시 양육비의 부담은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해야만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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