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숙려기간 단축과 면책이 가능할까요?
저와 아내는 21살에 만나 14년동안 세아이를 두었으며 현재는 협의이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성격이 맞지않았지만 14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는 별거를 오래 지속해왔고 현재 이혼은 하지않았지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와 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내와 협의이혼을 생각하고있는데요
이혼을 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현재아내와 세 아이에 대해 친권이나 양육에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경우에 면책이나 단축이 가능할까요?현재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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