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을 의뢰후 변호사의 실수시 변호사 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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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을 의뢰후 변호사의 실수시 변호사 선임비용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1. 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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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법무법인에 민사사건을 의뢰하였고
상대방 변호사는 중간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약 2년간 승소로 갔다가 담당 판사님이 바뀌면서
결국 패소로 뒤집혀집니다.
그렇게 첫번째 재판이 마무리 되는데.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두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던 당시에
제 담당변호사님은 승소를 해도 너무나 긴시간끝에 얻는것이 많지 않을듯하고 어차피 서로 소송비용이니 뭐니 주고 받을것도 없다며 이즈음에서 마무리하자고 제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저도 재판이겨서 부귀영화를 누리자는게 아니었고,
변호사님 이야기가 맞다면 서로 얻을것도 잃을것도 없고
장시간 너무신경쓰고 생계 경제 활동에도 적지않은 지장이 있어
더이상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나서 기간이 좀 지난 후
상대방측에서
저에게 소송비 500만원을를 청구하고
이 갑작스런일에 항고 재항고등등 갔지만 결과는 제게 피고의소송비용을 내라는것입니다.
지금 재산명시 서류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님이 당시에 했던 소송비용 서로주고 받을거 없다고 했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책임이 있다면 어느정도 가늠이 예상되는지요

만일 제가 그렇게 상대방 소송비용을 내야할것이었다면 절대 재판을 그만두지 않았을건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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