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부모가정 혜택(지원금)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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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부모가정 혜택(지원금)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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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1. 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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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신청기간은 2달에서 3달정도로 선정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양육지원금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금으로는 2020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13만원이였던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연령으로는 2019년에 14세미만에서 2020년에는 18세 미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취학했을때에는 만22세미만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35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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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양육비지원금

만5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월5마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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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지원금

자녀 한명당 54.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인터넷통신비등)

☎생활지원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에게는 월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지원지원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지방도시공사에서 주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지원금

건강보험료 경감, 가스비/전기/수도요금 감면, 이동통신비용 할인, 과태료는 50%감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지원금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19년도는 1인당 연간 8만원 지원이었으나, 2020년 부터는 1인당 연간 9만원 지원이 됩니다.

차상위 아이들이 문화생활(영화,도서)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수강료 월8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녀 학원비 결재나 체육센터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1인 1강좌 신청가능하고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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