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신청기간은 2달에서 3달정도로 선정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양육지원금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금으로는 2020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13만원이였던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연령으로는 2019년에 14세미만에서 2020년에는 18세 미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취학했을때에는 만22세미만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35만원이라고 합니다.
☎추가 양육비지원금
만5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월5마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용품비지원금
자녀 한명당 54.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인터넷통신비등)
☎생활지원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에게는 월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지원지원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지방도시공사에서 주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지원금
건강보험료 경감, 가스비/전기/수도요금 감면, 이동통신비용 할인, 과태료는 50%감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지원금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19년도는 1인당 연간 8만원 지원이었으나, 2020년 부터는 1인당 연간 9만원 지원이 됩니다.
차상위 아이들이 문화생활(영화,도서)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수강료 월8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녀 학원비 결재나 체육센터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1인 1강좌 신청가능하고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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