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피웠습니다.결혼생활은 12년정도하였고 아이들이2명있습니다.아내의 외도사실을 제가알게된건1개월전쯤입니다.
저는 야간일을하였고 아내는 제가야간일을 나가면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1박2일 상간남과의 여행을2번다녀왔습니다.구체적으로알게된 사실은 카드내역서입니다.
그후로 아내와저의 관계는 계속안좋아졌지만 저는 아이들을위해서 용서를하고 계속살려했지만 아내가 계속이혼을요구하여 이제는 이혼을준비중입니다.
아내는 지금은 상간남과의 관계를정리하였다고 하는데 믿을수없습니다.그래서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도 진행하려하는데 아는거라곤 이름,대략적인나이 밖에없습니다.
아내는 항상 카톡내역,전화내역을 삭제해서 둘과의관계가지속되는지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어렵습니다.
상간남과의 만남이 현제 없어도 위자료청구가가능합니까?
갖고있는 증거라곤 카드내역서밖에없는데 이혼소송이가능합니까?카드내역서에는 여행 이동중에 커피마시고
주유하고,다음날이동중에식사내역정도입니다.숙박내역은없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껴서 아내의핸드폰에 카톡내역,통화기록을 남겨두는 앱이있어서 몰래설치하려하는데
법원에서 증거가인정될까요?
신혼 초부터 남편의 폭력폭언으로 이혼해야 할까요? (0) | 2020.11.02 |
---|---|
사연 들어 보시고 조언좀 해 주세요..이혼해야 할까요? (0) | 2020.11.02 |
남편의 폭력과폭언의 증거없는데..이혼가능할까요 (0) | 2020.10.31 |
바람난 아내가 이혼요구를 합니다 결혼한지 3개월째구요 협의 이혼 진행중입니다 (0) | 2020.10.31 |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 (0) | 2020.10.3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