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한부모 주거급여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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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한부모 주거급여 자격조건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20. 9. 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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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한부모 주거급여 자격조건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

구분

2

3

4

5

6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은 422,456,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487,449원 증가

* 2016년도 소득인정액(4인 가족)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114,719, 청소년 한부모가족 132,367원 인상됨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및 조손포함)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임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소득산정에 있어서는 월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채,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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