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차량 구입
자동차를 소유하시게 될 경우 배기량 2000cc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조건중 자동차 소유에 관해서는 차령 10년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라야 일반재산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1600cc 이하 중고차가격이 150만원 이하여야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지원대상(조건)
ㅇ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ㅇ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 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복학시만 해당)인 경우에는 병 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취학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연령 : “만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지원 연령으 로 연장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
가구규모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1,335,642 |
1,727,853 |
2,120,066 |
2,512,279 |
2,904,490 |
<2014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 기준> (단위: 원)
학비를 내는 일반고등학교 한부모가정 자녀일 경우 가구별특성지출비용감안
소득인정액에서 특성지출비용만큼 초과되도 지원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수급자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단위: 만원)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채>
•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용도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종류 |
월소득환산율 |
비고 |
일반재산 |
월 4.17 % |
단, 주거용 재산의 적용한도 내 금액은 주거용 재산환산율 월 1.04 % 적용 (2013년 신설)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
금융재산 |
월 6.26 % |
- 생활준비금 공제(가구당 300만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금융공제(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 |
자 동 차 |
월 100.0 % |
- 1,600cc 이하 승용차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세히 보러가기 : http://cafe.daum.net/ahwk114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세부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12세미만아동 ※14년도 2002.1.1이후 출생아동 |
월/7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5세미만아동 (미혼모-부가족,조손가족) ※14년도 2008.1.1이후 출생아동 |
월/50,000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월/50,000 |
학비 |
고교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
교통비 |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검정고시및 취업취학을 위한학원수강중인 만18세 미만자녀 |
분기별/86,400원 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연 1회 |
※기타지원내용
구 분 |
지원대상 |
세부지원내용 |
복지자금대여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창업및 사업운영자금용도 |
최고 5,000만원, 고정금리 연3%, 5년거치5년상환 ->동주민센터신청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
동주민센터 및 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수수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
수수료 30%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발급 후 통신사에 방문 제출, |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 |
42.5원/㎡할인혜택 (신청일 익월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
전기요금 할인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 ->국번없이 ☎123에 문의 |
전기요금의 2,000원 정액할인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
지역고용센터 문의 |
자녀양육비 및 친자확인 인지청구 소송지원 |
문의전화☎국번없이 132 |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 |
보육료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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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양곡할인혜택 |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신청절차: 주소지 동사무소 한부모가족 담담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호대상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별 모의계산에서 분류별 모의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0)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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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한부모 주거급여 자격조건 (0) | 2020.09.22 |
문신 제거하는 방법 및 비용 (0) | 2020.09.22 |
독감 예방접종 하루 전 긴급 중단 (0) | 2020.09.22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0)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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