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정) 자격조건 재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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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정) 자격조건 재산, 자동차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20. 9. 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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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차량 구입

 

자동차를 소유하시게 될 경우 배기량 2000cc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조건중 자동차 소유에 관해서는 차령 10년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라야 일반재산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1600cc 이하 중고차가격이 150만원 이하여야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지원대상(조건)

ㅇ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ㅇ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 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복학시만 해당)인 경우에는 병 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취학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연령 : “만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지원 연령으 로 연장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904,490

<2014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 기준> (단위: 원)

 

학비를 내는 일반고등학교 한부모가정 자녀일 경우 가구별특성지출비용감안

소득인정액에서 특성지출비용만큼 초과되도 지원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단위: 만원)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채>

•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용도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종류

월소득환산율

비고

일반재산

월 4.17 %

단, 주거용 재산의 적용한도 내 금액은 주거용 재산환산율 월 1.04 % 적용 (2013년 신설)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금융재산

월 6.26 %

- 생활준비금 공제(가구당 300만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금융공제(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

자 동 차

월 100.0 %

- 1,600cc 이하 승용차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세히 보러가기 : http://cafe.daum.net/ahwk114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세부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12세미만아동

※14년도 2002.1.1이후 출생아동

월/70,000원

추가아동양육비

만5세미만아동

(미혼모-부가족,조손가족)

※14년도 2008.1.1이후

출생아동

월/50,000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월/50,000

학비

고교재학중인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교통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검정고시및 취업취학을 위한학원수강중인 만18세 미만자녀

분기별/86,400원 지원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연 1회

 

※기타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세부지원내용

복지자금대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창업및 사업운영자금용도

최고 5,000만원, 고정금리 연3%,

5년거치5년상환 ->동주민센터신청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동주민센터 및 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발급 후 통신사에 방문 제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도시가스요금 경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

42.5원/㎡할인혜택

(신청일 익월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

->국번없이 ☎123에 문의

전기요금의 2,000원

정액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지역고용센터 문의

자녀양육비 및 친자확인 인지청구 소송지원

문의전화☎국번없이 132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

보육료 전액 지원

   

차상위양곡할인혜택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절차: 주소지 동사무소 한부모가족 담담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호대상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별 모의계산에서 분류별 모의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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