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한부모 주거급여 자격조건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
1,438,634 |
1,861,090 |
2,283,546 |
2,706,001 |
3,128,458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
1,659,962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은 422,456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487,449원 증가
* 2016년도 소득인정액(4인 가족)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114,719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132,367원 인상됨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및 조손포함)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임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소득산정에 있어서는 월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채,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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