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생계지원·아동특별돌봄 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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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생계지원·아동특별돌봄 신청 어떻게?

‥ 요모조모

by 토파니 2020. 9. 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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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기준 등 안내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120)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과 아동 1명당 20만원 현금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129와 110을 통해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긴급 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실직·휴폐업 등 위기 가구 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1회 한시 지급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131만7896원, 4인 가구는 356만1881원 이하인 경우다. 여기에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신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이나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월 중 지급하기 시작해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인 영유아(초등학생 제외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252만여명과 초등학생 280만여명 등 약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등학생 등 약 280만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하기로 했고 학교 밖 아동은 교육부나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0일 이상 별도 신청기간을 두고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하는 '내일키움일자리'는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5000명에게 11~12월 두달간 월 180만원과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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