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자 손님들이 남편의 불륜으로...
이 소송을 준비하러 많이 오셨었는데요.
배우자와 바람핀,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녹취록이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간통법이 없어져서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녀(상간남)을 벌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간통법으로 그 둘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푸시는 듯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마음의 상처가 난 부분에 대해서
또한 상간녀(상간남)도 소송으로 인하여
주위에 망신을 당해보라는...
상간녀(상간남)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몇년 전 기억에 나는 불륜 녹취가 있는데요.
한 남자 고객께서 녹취록 의뢰를 하셨습니다.
아내가 가정에 소홀히 하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밥도 잘 안 해주면서
전업주부인데 집에서 뭐하는지 너무 궁금하여
아내의 24시간을 알고 싶어
침대 밑에 보이스레코더를 설치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뜻 밖에도... 아니 예상을 하셨을까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불륜을 저지르는 한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 고객님께 너무나도 고맙게도
아내가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하여
불륜 상대인 상간남의 대화까지도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있었지요.
"어제 모텔에서는 어땠다.
어느 동네에 새로 모텔이 생겼는데 거기 가자.
언제 만나자.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너랑 S S를 하면 세상이 행복하다.
지금 속옷만 입고 있다."
나 지금 바람피는 중이라는 듯이
너무나도 적나라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번 통화하면 1시간은 우습고,
그 사이에 아이가 들어와서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하면
몇 천원 주면서 슈퍼에 가서 사먹으라는 둥
밥통에 밥이 있다는 둥, 라면을 먹으라는 둥.
라면 이제 싫다고 밥 해달라는 아이.
아이에게 소홀히 하는 내용도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 녹음파일에 그 남편...
저에게 녹음파일을 가져온 그 남자 고객님의
목소리는 전혀 없기에,,,
처음에 썼듯이 침대 밑에 녹음기를 두고
도청하듯이 녹음을 한 거라서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지 매우 궁금하여서
고객님께 여쭤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고객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
도청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이 녹취를 법원에 내셔도 괜찮을까요?"
저는 혹시나 고객님들이
제가 만든 녹취록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안 되기에...
혹시나 불리한 내용이나
불법적인 내용은 사전에 고객님께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의 20시간 녹음 분량의 녹취록 사진임.
고객님의 답변은
"집은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남편이 가정의 일이 궁금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고 해서 불법 도청이 아니라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고,
정말 만약에 불법 도청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밝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며,
불법 도청 벌금보다는 이혼과 위자료, 아이들 양육권이
훨씬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두 달후에 한 전화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저희 사무소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김00을 아시나요"
"잘 모르는데요"
"거기에서 녹취록을 했는데 모르나요? 내가 거기에서 만든 녹취록 사본을 보고 전화했어요"
"아 저희 손님이셨군요. 제가 손님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남편이 내가 통화하는 걸 녹음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혹시 그 녹취록이 상대남자(상간남)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도 읽어 보는 건가요?"
"보통 소송 당사자가 아닌 분께는 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내가 손해보고 이혼을 당하게 됐고, 그 상대 남자도 위자료 청구한다던데요?"
"그 남자분께 소송을 제기하여, 만약 그 녹취록을 제출한다면 그 분도 읽어보겠지요"
"혹시 다른 녹취록도 또 있나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고,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통화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다른 녹음도 있었습니다.
상대 남자와 통화하면서 집에서 아내와 상간남이
통화한 녹음이 있다고 하니, 상간남이 정말 죄송하다고
불륜을 인정하는 녹취록도 작성하였었습니다.
그 전화통화 녹음 녹취록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불륜 대상자인 상간녀(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고 상간녀(상간남)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승소하는 경우 1,000~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있습니다.
본인이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을 배신감을 생각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고객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좀 더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쓰다보니
남자 고객님 얘기로 흘러갔네요.
여자 고객님들은 보통 남편과 대화하면서
남편이 바람, 불륜을 시인하고
또 상간녀와 통화나 대화를 하면서
불륜을 인정하는 녹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니가 못 생겨서 니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둥,
남편 간수도 못하는 게 감히 나를 찾아왔냐는 둥
말도 안되는 적반하장식의 입장을 취하는
정말 못된 상간녀도 있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상간녀의 녹취는 위자료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간녀(상간남)위자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는데
손님들은 1,000만원 ~2,5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뒷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3,000만원도 부족한데 겨우 1,000만원, 2,000만원 이라니요.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상간녀(상간남)을 법적으로 처벌했다는 위안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배우자까지
알게 해서 그 쪽도 가정이 파탄날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아주 아주 조금 억울함이 풀렸다고,
씁쓸하게 웃으셨던 고객님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고객님의 다른 사례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고
심부름센터에서 몰래 녹음한 대화를 저희 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상간남이 법원에서 녹취가 몰래 녹음한 불법임으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자유심증주의 원칙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불법증거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불륜을 인정을 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셨습니다.
저희 고객님은 불법 녹음에 대한 벌금 50만원을 내고,
위자료 2,000만원을 상간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연휴 참다 '명절협의이혼'? 설·추석 다음달 이혼소송신청 급증 (0) | 2020.09.15 |
---|---|
추석연휴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0) | 2020.09.15 |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친권,양육권) (0) | 2020.09.14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 수집 (0) | 2020.09.14 |
나홀로 이혼소송 (0) | 2020.09.1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