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설연휴 직후 3월 이혼소송 전달보다 30%↑ 3211건
최근 5년간 이혼소송·협의이혼 신청 건수 모두 늘어
최근 5년간 매년 명절연휴 직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건수가 빠짐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 명절' 설과 추석기간에 그동안 누적된 갈등이 폭발하며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명절 상차림을 비롯한 모든 가사노동을 여전히 여자들이 전담하는 차별적 관행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연휴 다음달인 2018년 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211건으로 직전 달(2454건)보다 30.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설연휴 다음달 제기된 이혼소송은 2897건으로 전달(2543건)에 비해 13.9% 증가했다. 2014~2016년에도 14.7%, 39.5%, 28%로 모두 늘었다.
추석연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추석연휴 다음달인 2018년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374건으로 직전 달(2616건)보다 29% 늘었다. 2017년 추석연휴 다음달 제기된 이혼소송은 3215건으로 전달(2519건)에 비해 27.6% 증가했다. 2014~2016년에도 각각 7.7%, 11.2%, 7.2%씩 늘어났다.
재판을 거치지 않는 협의이혼 신청 건수도 명절 다음 달이면 어김없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설연휴 다음달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건수는 1만1116건으로 전달(8880건) 대비 25.2% 늘었다. 2014년엔 13.8% 더 높았고, 2015년 33.1%, 2016년 25.9%, 2017년 15.4% 로 모두 증가했다.
추석연휴 다음 달 협의이혼 신청 건수도 지난해 1만2124건으로 직전달(9056건) 대비 33.9% 증가했다. 2014~2017년에도 각 0.5%, 11.1%, 1.3%, 14.3%로 변동폭엔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늘어났다.
명절연휴가 있는 달은 법정공휴일 등이 끼면서 이혼신청 건수가 줄어들어 그 다음 달 통계 수치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명절마다 반복되는 부부 및 고부갈등을 비롯한 가족 간 갈등과 각종 스트레스가 이혼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를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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