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20년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2018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와 사업 중복 지원 및
수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해처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나머지 부분도 안내드리면,
신청기간은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5~18세 유·청소년으로
2000년 1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예요.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에서 대상 아동별로 개별 신청을 받는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선정순위 |
누적이용기간 |
수급자격 |
우선선정 |
제한 없음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
|
3순위 |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
선정결과는 2020년 1월 11일에
신청 시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가 가게 돼요.
지원기간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진데
신규이용자는 카드발급기간을 감안해서
2월부터 9월까지 지원하구요,
지원금액은 1인당 64만 원이에요.
1강좌 신청에 월 8만 원씩이지요.
사용은 강좌 지정시설에서 8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되는데,
이용가능 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구요,
매월 1회, 반드시 온라인 결제를 하셔야 해요.
명심하셔야 할 것이,
불성실 사용자는 이용제한을 받아요!
특별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 50% 이상
결석하게 되면 이용권을 회수하구요,
2018년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누적 2회 이상
결제를 하지 않는 분들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용권을 지정한 사람 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했을 시엔
환수 조치하고 이용권을 회수한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선 2017년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2018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와 사업 중복 지원 및
수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해처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나머지 부분도 안내드리면,
신청기간은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5~18세 유·청소년으로
2000년 1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예요.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에서 대상 아동별로 개별 신청을 받는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선정순위 |
누적이용기간 |
수급자격 |
우선선정 |
제한 없음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
|
3순위 |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
선정결과는 2020년 1월 11일에
신청 시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가 가게 돼요.
지원기간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진데
신규이용자는 카드발급기간을 감안해서
2월부터 9월까지 지원하구요,
지원금액은 1인당 64만 원이에요.
1강좌 신청에 월 8만 원씩이지요.
사용은 강좌 지정시설에서 8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되는데,
이용가능 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구요,
매월 1회, 반드시 온라인 결제를 하셔야 해요.
명심하셔야 할 것이,
불성실 사용자는 이용제한을 받아요!
특별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 50% 이상
결석하게 되면 이용권을 회수하구요,
2018년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누적 2회 이상
결제를 하지 않는 분들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용권을 지정한 사람 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했을 시엔
환수 조치하고 이용권을 회수한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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