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생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다.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금융, 교육, 주거 등 분야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비슷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지 못한 계층 중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뜻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지만 잘 몰라서 차상위계층 혜택들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방자치 단체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충족되기 위해선 가구의 인원수에 대비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즉, 차상위계층 조건은 위 기준 중위소득에서 자신의 가구에 해당되는 수입의 절반 이하여야 충족됩니다.
종류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차상위계층 | 50% 이하 |
853,504 |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차상위계층 혜택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차상위계층 혜택 정보 및 기초수급자 혜택을 확인ㅇ르 할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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