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한달에 2회 면접교섭권 하고있는데...제가 양육권 친권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권 친권 소송을하면
상대방은 보복으로 면접교섭권강제로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상대방의 과거 행적으로 보아설때...
소송하면 최종판결이 최소 1년이상 걸린거라 예상하는데..
1년이상 아이들 못만나면 절대안됨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7세 5세 지만 또래보다 발달 언어 인지가 느려..신경과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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