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구요.
일상화된 남편의 가정폭력을 더는 참지는 못하겠어서 이혼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혼 이후에 욕설이나 폭언 사용은 기본이었구요.
술만 마시면 아이들에게 습관적으로 체벌합니다. 저도 맞은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참았지만 오히려 남편의 가정폭력이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안 좋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이혼하고자 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불화가 이혼의 이유인만큼 양육권은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있어 아이들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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