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 채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자신의 잦은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폭행하게 됐다.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하자, 남편 A씨는 소송이 시작되면 자신의 재산을 나눠야 할 것을 걱정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친누나 B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본인 소유의 땅을 근저당권 설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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