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내가 처음 저를 만날 시에
저에게 이혼녀라 하였고 이를 믿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자료있음)
상간남으로 소송당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방어하고나서 혹은 상간남 소송 방어중
원고의 아내를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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