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상간남A와의 외도로인해 간통소송 및 이혼소송이 원고승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상간남A에게 간통및 이혼소송에대해 각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소송중 새로이알게된 상간남 A를 만나기이전의 상간남B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증거가 부족하긴한데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간남B는 저도알던사이이고 아직 이혼한지는모르고있습니다. 전에 통화에서 인정했었는데 다시 전화해서녹취라도 떠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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