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오늘 서류 접수했어요(인천가정)
전 재혼(아이한명 있음)이고 지금 남편은 초혼이라
제가 데려온 애 1명뿐이고 친양자입양(?)그걸 한게 아니라서
수습기간도 1개월이더라고요
근데 전 이사람이랑 살면서 맨날 맞고
생긴 애가 스트레스도 유산되고 물건 다 망가뜨려서
돈 많이 물고,, 돈사고 쳐와서 전남편한테 들어오는 양육비
다 지금 남편 수습해주느라 쓰고,,
제명의로 남편대신 빚도 지고(생활비대출 아니고
연애시절 이사람이 대환으로 받아달라고 갚는다고 한거에요
카톡캡쳐 다 되어있고 이외에도 맞은거 사진이라던지
증거 조금씩은 다 있어요 경찰신고기록도 있고요)
이런식으로 이사람 책임으로 이혼하는거라서요
이사람도 그냥 혼자 살고 싶은 맘이 커서
위자료 줄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예전에 이혼할때랑 다르게
애가 친자식으로 안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양육비나 위자료 뭐 그런거 적는 서류 내란 말이 없더라고요
이럴 때 전 위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죠?
확인기일이 2월달이던데 그때 가서 위자료 얘기 해야하나요?
무슨 서류를 챙겨야 하는건지 뭘 써야 하는건지요?ㅠㅠ
위자료는 일시불 말고 나눠서 매달 100씩 받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이사람이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개인회생 하면 위자료도 양육비처럼 포함시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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