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머니가 재혼한지 4년차 입니다. 재혼 당시 각자의 자녀 모두 성인이었음
어머니 배우자 측에서 빚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그 전에 아파트를 증여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함,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살지 않고 전입신고도 안돼있음)
1. 미리 결혼 전 어머니의 명의의 아파트를 저한테 증여하고, 만약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고 망했을 경우 이혼 후 저한테 증여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2. 재산 증식에 전여 관여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각자 해결했다면 재혼 후 생긴 그 배우자의 빚이 이혼할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 배우자가 선교사라 결혼 생활 중 반은 외국 반은 한국에서 살았고 당시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치료기간 동안 한국에서 살때 생활비, 치료비는 어머니 보험금으로 해결 했고 생활비를 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병간호도 사실상 병원 가는길에 차로 데려다주는 것 밖에 없었고(차도 어머니소유) 집안일은 어머니가 하심
* 외국에서는 생활비를 그 배우자가 부담(어머니는 교회 사모역할과 집안일 하심)
* 1년 전부터 코로나로 한국에서 사는 중으로 생활비로 어머니께 70만원씩 주고 있음(저는 타지에서 직장생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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