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12월24일 종국:화해권고결정 났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상간남 포함 피고 둘이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고측이 연락두절 상태인데, 어떻게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나요?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고측에 화해권고결정정본이 12월9일 도달 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또, 20년1월7일 피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 인가요? 항소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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