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같은거주공간내에서..
의식주를해결하고.,.
양육을 하는 모듯것이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사실혼 중인 상태에서..
가출 후 아이까지 데려가버리고 헤어질것을 종용한 뒤에야..
이미 한달전부터 바람핀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상대는 유책배우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상간남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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